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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팔기 전에 등록 폐지를 하는 방법

by 모토코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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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대리점이든 직거래 판매든 새로운 주인에게 넘길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폐지입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구매했을 때 등록(신고)을 했던 것처럼 판매를 할 때도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사용신고 폐지를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팔기 전 등록 폐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판매-썸네일
오토바이-양도양수

 

 

오토바이 등록 폐지는 어디서 해야하나?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역시 자동차의 등록 폐지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처럼 딜러에게 맡기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처럼 범칙금 또는 세금 미납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이륜자동차 이전 과정 역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적게 발생하여 간편하게 폐지 업무를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폐지 역시 등록(신고)할 때처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신고)처럼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폐지 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오토바이의 등록(신고) 폐지 역시 전국 시, 군, 구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등록 폐지를 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를 위해서는 등록(신고) 때 발급받았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번호판을 꼭 지참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꽤 많은 민원인이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필증만 지참하여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폐지를 위해서는 번호판을 꼭 반납해야합니다. 내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탈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개의 볼트와 한 개의 봉인볼트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드라이버, 스패너, 그리고 벤치를 준비해서 흰색 볼트의 경우 스패너를 이용해서 번호판 뒷면에 있는 너트만 풀면 쉽게 빠지고, 봉인의 경우 번호판 앞에 막혀있는 봉인볼트를 벤치로 손상시켜 봉인 안에 볼트 핀을 제거한 후 드라이버로 풀기만 하면 바로 풀립니다. 만약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분실했다면 등록(신고) 폐지 전 다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바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폐지를 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오토바이 등록(신고) 폐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번호판이 준비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시, 군, 구청 교통민원과에 들러 1)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이 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임장 도장 날인 대시 서명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등록 폐지를 위한 접수와 서류 수령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를 위한 서류가 준비되고 작성이 되었다면 기관 창구에 가서 번호판을 반납하고 서류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매도를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해 두면 매도 시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 미리 신분증을 복사하여 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첨부해 두면편리합니다. 덧붙여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역시도 민원실에서 수령하여 양도자 란에 본인의 도장을 찍고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와 함께 첨부해두면 내 오토바이를 양도할 때 편리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내 오토바이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나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입니다.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부분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폐지를 위해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점

기관 담당자는 이륜자동차 폐지를 할 때 폐지 사용 발생 15일 이내 폐지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오토바이의 경우 상호나 주소가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폐지가 완료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 소유한 이륜자동차 등록(신고)을 폐지했다고 알리고 보험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체크해야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보험 가입을 해지 않아 시간이 지난 후 해지하기 위해 다시 전에 소유했던 오토바이 정보, 차대번호나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고, 보험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챙기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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