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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자동차 사이 주행에 대하여

by 모토코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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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자동차 사이 주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이 오히려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국내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과 정서상 위 논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긴 힘들 거 같습니다.

차간-사이-주행-썸네일
모터사이클-차간-사이-주행

 

 

자동차 사이 주행이 안전하다는 UC버클리의 연구

하지만 놀랍게도 차량 정체 시 차로 간 주행은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등에서 이미 합법화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합법화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50km/h 이내에서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데다 상식적으로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나 UC버클리의 연구가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 운송 연구 교육 센터의 토마스 라이스 박사는 2012~2013년 사이 6,000대의 오토바이 충돌 사고 중 997대가 차로 간 주행을 하다 충돌한 것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라이스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오토바이 차로 주행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낸 성과 중 가장 큰 컷은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속도가 80km 이하일 때, 흐름보다 평균 24km/h 이상 빠르게 주행하지 않는다면 차로 간 주행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이 주행하는 라이더와 자동차 사이를 주행 하지 않은 라이더 비교

세부적으로는 차로 간 주행하는 라이더의 69%가 차량의 흐름보다 24km/h 이상 빠르게 다니지 않았을 경우 24km/h 내의 속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라이더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차로 간 주행을 하지 않는 라이더와 비교하여, 차로 간 주행을 하는 라이더는 부상확률이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 부상의 경우 차 사이 주행을 하지 않는 라이더와 차로 간 주행을 한 라이더의 부상확률은 각각 17%와 9%로 차로 간 주행을 한 라이더의 부상확률이 낮았고, 몸통 부상과 치명적 부상확률 역시 29%대 19%와 3% 대 1.2%로 차로 간 주행한 라이더의 부상확률이 낮다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차로 간 주행하는 라이더는 그렇지 않은 라이더 보다 자동차 후면에 추돌할 확률이 적었고, 차로 간 주행하는 라이더는 그렇지 않은 라이더보다 안전한 헬멧 착용을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의 성향과 연결했을 때, 차로 간 주행을 하는 라이더와 그렇지 않은 라이더를 비교해 보면 차로 간 주행 라이더는 평일에 더 자주 타고, 더욱 안전한 헬멧을 쓰며, 여유로운 속도로 여행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음주 확률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의 판단에 귀기울여야 할 때

이렇듯 도로 교통과 안전 운행에 관한 이슈들은 다루는 선진화된 조사 방식은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가치로만 환산하거나, 사회 문화적인 통념으로 재단하지 않고, 빅데이터나 사회심리학과 같은 융합적인 연구 조사와 병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추세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 교통을 혼잡한 교통 상황과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라이더를 좀 더 윤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개인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오토바이 문화에 대한 접근

그간 국내 오토바이 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꼽자면 대략 고속도로 및 전용 도로 통행과 지정차로제로 요약됩니다. 전자는 관계 기관의 의제로서나 헌법 소원으로 다루어진 적은 있으나 통행 흐름 방해와 상호 차량 간 안전을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후자는 안전 운행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배제에 가깝다는 요구가 그나마 수렴되어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 산업의 규모가 주된 경제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이 그 종사자나 운행자 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오토바이 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낡은 인식과 함께 현행 도로 교통 문화의 낮은 수준에서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업과 레저 모든 면에서 라이더의 권익이 순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현행 도로 교통법대로만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면 가볍고 경제적인 운송, 운행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느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단지 제도의 문제나 문화적 수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른바 제도적 문화적 임계 수준에 임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 과제로서 검토하고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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