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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7월부터 변경,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

by 모토코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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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증가했고, 엔데믹 이후 레저용 오토바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2023년 7월)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라이더들 사이에서 다시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배기음 규제 썸네일
오토바이 배기음 규제

작년초부터 환경부, 허용 데시벨 낮추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 통과 못해

환경부는 작년 10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dB초과 오토바이를 포함시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원가 제도의 기준과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어 환경부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차량의 배기소음이 아닌 주행소음인데 배기소음 허용치를 절댓값으로 설정해 규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규제 인력 문제, 기준문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시행의 문제점이 많아 결국 환경부가 30년만에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 개정 계획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배기소음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

앞선 제도 개혁의 실패에도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수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내용은 오토바이 구조변경시 배기소음 증폭의 범위를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 시 단속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라이더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오토바이 라이더는 최초 차량 신고 때 배기소음 인증 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하고 (아마, 수입사나 유통사가 표시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됨) 표시된 배기소음 인증 및 튜닝 값보다 5dB 초과하여 운행을 금지해야 하며,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 초과 구조변경 금지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및 튜닝 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진동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하면서 오토바이 소유자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인증 및 튜닝 값보다 5dB 초과 운행 금지, 소음기 불법 튜닝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4가지가 시행됩니다. 

대배기량 오토바이는 110데시벨, 125cc 스쿠터는 100데시벨 초과시 단속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5dB(80cc 이하 102dB)로 변한 것이 없지만 오토바이 소유자가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 값보다 5dB 초과 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머플러 구조변경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배기소음 인증값이 95dB인 125cc 스쿠터를 구조변경할 때 최대 105dB까지 밖에 배기소음을 키울 수 있어지만 7월 1일부터는 100dB까지 밖에 배기소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또한 머플러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머플러가 손상돼 배기소음이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값에서 5dB을 초과할 경우에도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도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라이더들에게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부터는 머플러 튜닝 등을 하지 않더라도 머플러 노후화 등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을 5dB 초과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배기소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기소음 단속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또한 기존에는 아무리 많이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쵀대 3차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2dB 초과 20만원, 2dB 이상 4dB미만 초과 60만원, 40dB 이상 초과 100만원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2dB초과 20만원, 60만원, 120만원 2dB 이상 40dB미만 초과 60만원, 100만원, 160만원, 40dB이상 초과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파파라치는 오토바이 배기소음의 초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신고하지?

흔희 파파라치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을 찾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파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 튜닝으로 배기소음을 지나치게 키운 오토바이 소유자를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법 튜닝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합법적으로 구조변경한 선량한 라이더들도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무차별적인 신고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고를 하는 파파라치의 소음 기준이 신고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파파라치에게 잘못된 단속을 당한 라이더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또는 단속 경찰과의 실랑이가 있을 수 있어 역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두면 안되나?

시대가 변화면서 라이더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오토바이 문화도 점차 성숙되면서 다른 이동수단들과 함께 차별 받지 않고 주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나 관계 기관은 단편적인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민원 사항만으로 대한민국 라이더들을 궁지로 몰고 있어 안타깝기만한 상황입니다. 라이더들이 건전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자동차 못지 않은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한다면 라이더들은 자발적으로 대중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대중속 사회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을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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