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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

by 모토코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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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토바이의 등록제도는 신고제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제도에 비해 간소한 편이지만 기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준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관공서에 와서 두 번 걸음을 하는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등 등록(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번호판-썸네일
오토바이-번호판

 

 

1단계-오토바이 어디서 등록(신고)를 해야 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신고와 폐지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구입한 지역에서 손쉽게 등록(신고)을 할 수 있어 오토바이의 무등록 운행도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의 많은 수가 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신고)는 전국 시, 군, 구청 어디서나 등록(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오토바이 등록(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이륜자동차를 업체에서 구매하게 되면 등록(신고)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는데 서류의 종류는 1)이륜자동차 제작증, 2)제원통보서, 3)배출가스인증서, 4)소음인증서, 5)수입면장 총 다섯 장입니다. 업체에서 구비해주는 서류 중 이륜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대번호와 사용자가 구매하게 될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를 꼭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업체에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전달하여 다시 등록(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등록(신고) 즉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판매자에게 전달받아야 할 서류는 1)사용폐지증명서, 2)자동차양도증명서, 3)매도인 신분증 사본 총 세 장입니다. 앞의 서류에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동인 즉 차주의 도장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가끔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을 해오는 민원인이 있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에서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단계-오토바이 등록(신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오토바이 보험 가입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든 중고 오토바이든 앞서 밝힌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꼭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고 이륜자동차등록(신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사용폐지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전 차량의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하니 신규든 중고든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덧붙여 과거에는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꼭 구비해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굳이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관 전산오류 등으로 민원인의 보험 가입 여부가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변수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단계-오토바이 등록(신고)을 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오토바이 등록(신고)을 위한 구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1)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서는 구비된 서류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니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오토바이 등록(신고)를 해야할 경우 등록(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고)를 위임받은 자 역시도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단계-접수와 취등록세 납부

이륜자동차 등록(신고)을 위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작성되었다면 이륜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창구 담당관은 민원인이 준비하고 작성한 서류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창구로 안내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는 민원인이 구매한 이륜자동차의 취등록세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은행에서 이륜자동차 취등록세와 수입인지, 번호판 발급 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이륜자동차 등록 창구로 가서 납부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등록(신고)를 위해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점

기관 담당관은 이륜자동차 등록(신고)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신규 등록(신고) 시 제작사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오토바이 증명에 관한 서류를 줄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오토바이를 수입한 업체의 수입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이륜자동차제작증 만으로도 소유 사실 및 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제작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제작사 입장에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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