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등록1 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오토바이의 등록제도는 신고제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제도에 비해 간소한 편이지만 기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준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관공서에 와서 두 번 걸음을 하는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등 등록(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오토바이 어디서 등록(신고)를 해야 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신고와 폐지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뿐만 아..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