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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등록신고2

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오토바이의 등록제도는 신고제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제도에 비해 간소한 편이지만 기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준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관공서에 와서 두 번 걸음을 하는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등 등록(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오토바이 어디서 등록(신고)를 해야 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신고와 폐지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뿐만 아.. 2023. 3. 15.
오토바이를 팔기 전에 등록 폐지를 하는 방법 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대리점이든 직거래 판매든 새로운 주인에게 넘길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폐지입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구매했을 때 등록(신고)을 했던 것처럼 판매를 할 때도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사용신고 폐지를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팔기 전 등록 폐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폐지는 어디서 해야하나?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역시 자동차의 등록 폐지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처럼 딜러에게 맡기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처럼 범칙금 또는 세금 미납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이륜자동차 이전 과정 역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적게 발생하여 간편하게 폐지 업무를 개인이 .. 2023. 3. 15.